지방공무원법(地方公務員法)
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, 별정직공무원, 계약직공무원, 고용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.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.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, 징계 등에 관한 소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.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, 근무성적, 경력평정,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, 이공계 전공자,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.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...